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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5142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 16. 이 법원 2018머13642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천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그 사건이 이 사건 조정으로 이행되었고, 2019. 1. 16.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9. 1. 30. 2천만 원, 2019. 2. 28. 1,500만 원, 2019. 3. 31.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 중 2천만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8카단30138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더하여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2019. 1. 30. 4천만 원, 2019. 2. 28. 2천만 원, 2019. 3. 31. 1천만 원 등 합계 7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7천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중 원고는 8천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존속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3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무렵 피고에게 2019. 3. 31.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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