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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9 2018가단148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9,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3.부터 2019. 11.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2. 31.경부터 C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8. 10. 7.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망인 명의인 33,212,448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및 경주시 D외 1필지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8. 11. 22. 이 법원 2018카단3550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8. 11. 23.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대위신청 당시 상속등기비용으로 2,649,600원(= 공과금 2,319,600원 법무사 보수 33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은 C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C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입을 편의상 C 명의로 예탁해 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실제로는 원고의 것으로서 C이 사망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액인 33,212,448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하면서 피고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상속등기비용으로 2,649,6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35,862,048원 = 33,212,4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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