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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09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들인 D의 주선으로 2016. 3.경 대전에 있는 결혼상담소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원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원고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ㆍ청소 등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월 800,000원씩 지급하였다.

원고의 아들 D는 2016. 6. 24. 피고에게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원고 사후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공증해주었고, 2개월 후인 2016. 8. 25.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공증해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폭언,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11. 28. 원고의 집에서 나와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인 2016. 4. 8.부터 2016. 11. 21.까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월 800,000원씩 총 6,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에게 2016. 4. 21. 2,000,000원, 2016. 7. 21. 1,000,000원, 2016. 4. 18. 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9,9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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