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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기아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2번시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봉암리 ‘봉암교’ 쪽에서 와촌리 쪽으로 약 130m에 위치한 지점에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도로로, 위 화물차 앞에서는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차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보다 앞에 있던 덤프트럭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CT100cc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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