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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5고단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를 동일제지 사거리 쪽에서 삼양통상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 도로를 삼양통산 사거리 쪽에서 에이치에스 컴텍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30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도로를 삼양통산 사거리 쪽에서 에이치에스 컴텍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를 동일제지 사거리 쪽에서 삼양통상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A(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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