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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8: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명리’ 쪽에서 ‘금주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지정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G회사시내버스 우측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반대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길명리’ 쪽에서 ‘금주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3세)가 운전하는 I 덤프트럭 화물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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