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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7. 15: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서성로 입구 동측 500m 지점 1차로 도로를 수망리 방면에서 서성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차선 전방에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를 발견하고 진행차선으로 재진입하다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3세)에게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첨부), 내사보고(가해차량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자료, 사고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금고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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