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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0 2012고단3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우동부락 우동2길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회현파출소 쪽에서 옥산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SG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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