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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2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인 구미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 경부터 같은 날 23:42 경까지 경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측정거부 단속 경위에 대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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