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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8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0:0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1로 69에 있는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 앞 도로를 B 차량을 운전 하다 음주 단속 중인 통영 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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