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8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0:0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1로 69에 있는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 앞 도로를 B 차량을 운전 하다 음주 단속 중인 통영 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