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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종합 경기장 옆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공소장에는 “ 제주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05 경부터 01:1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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