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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2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형제사이로 피고인 A가 형이고, 피고인 B가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8.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피고인 A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8. 13:4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부모님을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15:00 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 경찰서 통합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L,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 시 팔새끼”, “ 개 좆같은 새끼”, “ 병신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8. 14:30 경 양주시 N에 있는 J 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서 발로 그곳에 있는 책상을 수차례 걷어 차 수리비 120,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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