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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1 2015고단6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1. 06:00경부터 07:2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서로에게 ”니가 하남시 깡패 아니냐”, “깡패면 다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남시 깡패면 다 불러봐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1. 07:20경 위 F식당에서 ‘손님들이 음식 값도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좆 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리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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