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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18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관리 중인 ‘ 서부 파’ 라는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2016. 4. 경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 미장, 조적 공사 등을 하청 받은 E로부터 피해자 F(52 세) 의 민원으로 공사가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27. 19:28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 당신이 F 냐 , 왜 I 건설 공사현장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방 해하 노, 앞으로 여기서 장사해 먹으려 면 민원 넣지 마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에게 “ 당 신 구청에 민원 자꾸 넣고 하면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좋게 좋게 해결하지, 왜 시끄럽게 하 노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따지는 식당 손님들과 시비가 붙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당 CCTV 동영상 캡 처 화면 ( 피고인들은 위력의 행사가 없었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식당에서 한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피고인들의 체격,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들을 주목하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한 손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바쁜 영업시간에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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