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가서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술을 가져가려 하여,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부르라!”고 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는 거지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영업 방해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수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오히려 “신고를 하라!”고 큰 소리를 쳐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적이 있어 위 종업원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2. 12.경 범행(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2. 12. 17:00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