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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9. 07:20경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여, 48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큰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그만 두고 나가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으며 계속하여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려하자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09. 07: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E’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2. 09. 10:30경 서울 관악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사실로 경찰관 I에게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F’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ㆍ무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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