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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2018. 12. 17.경 사이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투약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검사는 2018. 12.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을 감안하여 위 소변 채취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18. 12. 13.경부터 2018. 12. 17.경 사이’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또한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행적(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직장 및 서울 용산구 C 소재 거주지에 주로 있었던 점 등) 및 휴대폰 실시간 위치내역 등에 기초하여 범행 장소를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등 서울 이하 불상지’로 특정하였으며, 대마 흡입 또는 섭취 방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에다가 마약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개괄적인 표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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