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강화군, 고양시, 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일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압수조서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3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20. 22:00경 채취하여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모두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② 검사는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모두 양성인 경우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중독자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마 성분 흡연 후 4~8시간부터 소변에서 대마 성분 감정이 가능하며, 단순 흡연은 흡연 후 약 5~10일까지,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흡연 여부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흡연시기를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20.경 사이로 정하고, 흡연장소는 피고인의 진술과 위 시기의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에 따라 서울, 인천 강화군, 고양시, 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일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