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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8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F는 각자 원고 A에게 8,055,000원, 원고 B에게 7,104,6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2. 9. 17.부터...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E는 제주시 G 지상 건물(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7.85㎡ 및 증축 부분 점포 40.9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78년 무렵 건축되어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과 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이 벽 하나를 두고 일체로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원고 A은 2010년 무렵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 C 등은 형제자매 사이로서 2012년 7월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3)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2. 9. 17. 07:57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 및 지붕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지고, 이 사건 주택 내부의 가구, 의류, 선풍기 등 전자제품, 장신구, 침구류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 B 소유의 건물에도 불이 붙어 타일벽면 등이 불에 타 떨어져 나가거나 그을렸고, 노래연습장 간판이 불에 타 못 쓰게 되었다.

(2)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조사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점포 내부 중앙 부근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주변에 있던 등기구와 에어컨 전원배선이 연결된 멀티콘센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등기구에서는 전원선의 끝단에 화염에 의한 용융흔 외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멀티콘센트에서는 전원코드 중간 부분에 전기적 특이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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