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25,000원, 선정자 C에게 6,974,477원, 선정자 D에게 2,135,00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C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선정자 D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선정자 F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선정자 E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의 의상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2013. 3. 3. 16:00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정자들이 운영하여 온 점포의 집기 및 내부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3. 3. 3. 07:00경부터 14:00 내지 15:0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인인 L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 뒤에 위치한 피고의 작업장에서 나무에 박혀 있는 못을 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L는 철제 페인트통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종료하며 불을 끄고 철제 페인트통에 들어있던 나무를 버렸다.
이후 L에 대하여 “당시 주변에는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목재 및 쓰레기가 놓여 있었고, 상가 건물이 인접하여 있었으며, 날씨는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불었음에도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나무를 버려 나무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주변에 있던 목재 및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이어 이 사건 건물 중 J 레스토랑 뒤쪽 출입문과 I, H 레스토랑에 순차적으로 불이 옮겨 붙어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동산을 태워 소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7. 29.자 2013고약2423 실화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