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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9165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925,913원과 이에 대한 2015. 7. 31.부터 2017. 3. 25.까지 연 5%의,...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C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 B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차량용 내비게이션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 옆에서 ‘F’을 운영한 G과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2015. 1. 7. 07:20경 이 사건 점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이 사건 점포와 위 ‘F’, 그리고 그 옆에 있는 ‘H’ 점포, 2층에 있는 ‘I’ 점포의 집기, 시설 등이 모두 불에 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점포의 간판 부분에서 최초로 연기가 발생하고 이후 화염이 분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점포의 간판 전원선의 경년열화나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형태 추정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목격자 및 CCTV 자료를 종합할 때 상가 1층에서 불상의 발화원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1층 내비게이션(이 사건 점포) 간판 주변에서 최초 화염 관찰되나, 현장은 전소되고 붕괴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체적인 발화원에 관해서는 논단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신고자 및 목격자의 진술, 화재 발생 당시가 촬영되어 있는 CCTV 화면 자료,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설치된 경비업체 신호내역, 경찰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관계인들의 진술을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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