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임야 10,017㎡를 임차하여 잔디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12. 오전 무렵 이 사건 잔디농장 인근 임야에서 쓰레기 소각 작업을 하던 중 피고가 쓰레기에 붙인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잔디농장으로 번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없었다면 이 사건 농장 1,300평에 자라고 있던 잔디 모두를 1장(18cm × 18cm )당 2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나, 위 화재로 잔디에 불이 붙어 상품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판매가치가 있는 잔디 77,250장을 1장당 70원에 판매하여 10,028,571원의 손해를 입었고, 위 화재로 수확할 수 없게 되어 판매하지 못하게 된 잔디의 경우 판매를 하였다면 얻었을 이득액 7,912,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대형 홍송 1그루 4,000,000원 상당이 열기에 의하여 고사하였고, 조형 소나무 3그루 합계 1,200,000원(1그루 당 400,000원) 상당 역시 불에 타 죽었으며, 위 농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중고 농약살포기(호스 포함) 500,000원 상당과 농약 물통(2개) 140,000원 상당이 불에 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합계 23,781,5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농장에 식재된 잔디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