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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4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제주시 E 지상 건물(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7.85㎡ 및 증축 부분 점포 40.98㎡)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1978년 무렵 건축되어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과 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이 벽 하나를 두고 일체로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F은 2010년 무렵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 B,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은 형제자매 사이로서, 2012년 7월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2. 9. 17. 07:57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 및 지붕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지고, 이 사건 주택 내부의 벽, 천장 등이 불에 타거나 무너졌다.

(2)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조사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점포 내부 중앙 부근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주변에 있던 등기구와 에어컨 전원배선이 연결된 멀티콘센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등기구에서는 전원선의 끝단에 화염에 의한 용융흔 외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멀티콘센트에서는 전원코드 중간 부분에 전기적 특이점인 단락흔이 식별되나, 이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연소 확대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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