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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4가합204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4,045,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5. 11. 2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하남시 D, E 2필지 상에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축사 3개동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포장용 박스,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5. 3. 21. 피고 C로부터 위 축사 3개동 중 1동인 별지 건물배치도 중 ‘(주)A 건물’(이하 ‘1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재고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악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07. 4. 10. 위 축사 3개동 중 다른 1동인 별지 건물배치도 중 ‘B 건물’(이하 ‘2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사무실 및 국악기 전시장소로 사용하였고, 1건물과 2건물 사이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국악기 제조를 위한 작업실로 사용하였다. 라.

2013. 11. 16. 18:55경 이 사건 가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가건물 내부 및 지붕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지고, 1건물에도 불이 붙어 그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재고물품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의 초기발견자(신고자)는 1, 2건물의 사이에서 불길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화재 현장을 조사한 하남소방서는 발화원인에 대하여 방화가능성, 부주의 가능성, 기계적 원인은 모두 배제되고, 전기적 요인으로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발굴한 결과 이 사건 가건물 내의 바닥부에 설치된 멀티 콘센트 전선의 압착 손상이 발견되고 여러 부위에서 손상흔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멀티 콘센트의 반단선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바닥에 비산 퇴적된 다량의 톱밥에 착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결론적으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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