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67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날 통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5. 8. 11. 12: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 가산 디지털 역 7번 출구에서 만난 조선족 말투를 쓰는 30대의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 (D) 을 보여주어 성명 불상 자가 휴대폰으로 계좌번호를 촬영하도록 해 주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속이는 역할을 하고, 위 30대의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 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8. 11.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F 검사다,

G 라는 전 농협 관계자가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사기를 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당신이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2015. 8. 11. 13:54 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30,000,000원을 이체 하였다.

피고 인은 위 30대 초반의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8. 11. 14:33 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하나은행 지점 창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