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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파돔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6-4블록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예정인 건물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2블록 토지의 잔대금 및 나머지 토지의 연부금액 중 일부를 2012. 2. 29.자로 상계처리하며, 그 대금 차액 155억 원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한 후 실제 그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고 차액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계합의가 이행된 범위에서 원고의 대금지급은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상고이유 주장처럼 지상 건물의 완공 시까지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지 남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금 지급기한의 연장이라면 이 사건 상계합의 기준일 이후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 시점에서 그 대금지급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1, 3, 4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7-2블록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계합의의 효력발생시점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재산세를 2012년도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3년도분은 원고에게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2013년도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대신 그 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위 7-2블록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그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한 바가 있는 사실, ② 그중 2012년도분은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의한 대금지급 처리 사실을 피고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던 때문에 부과된 것이고, 2013년도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생겼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대금지급 관계의 처리 및 위 7-2블록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상계합의의 이행에 의한 연부취득분은 그 처리기준일인 2012. 2. 29.자로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처럼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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