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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89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7.경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 17. 13:35경 대구 북구 동암로130 대구강북경찰서 B에서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평소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고 위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3. 7.경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7. 14:50경 대구 북구 동암로130 대구강북경찰서 B에서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평소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고 위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불일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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