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화성시 B 오피스텔 7층 공용 베란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버켄스탁 슬리퍼를 배달통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8. 10. 16:25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 D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인적재확인 요청공문, CCTV 사진, CCTV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