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1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23. 15: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절도 전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평소 언니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절도범행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