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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3고단110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3』 피고인은 2012. 6. 10. 23:25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형사과 소속 경장 B으로부터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경장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65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2. 10:40경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자 자신이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학교동창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의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확인 및 체포 경위 등에 대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정6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성명불상)

1. 확인서(성명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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