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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단546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09:25경 평택시 비전동 619-2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상해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올케(남동생의 처)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형사 1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21:33경 위와 같은 평택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올케(남동생의 처)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형사 1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명의도용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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