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신상정보서 제출서를 제출하여 2012. 10. 11.자로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4.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 후 2013. 2. 20.자로 주소지를 인천 남동구 C에서 대구 수성구 D로 이전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 제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