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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강간등치상),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2010. 2.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정으로 공개ㆍ고지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거짓없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 방문하여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서울 마포구 B,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거주지’란에 마치 ‘서울 마포구 B, 301호’에 거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관할경찰서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소재에 있는 ‘D’의 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류첨부,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고지정보서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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