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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6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과 F을 계속 오가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주소나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변경신고할 의무가 있었는지 몰랐고, 현재 무직이어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경신고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5.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10. 23.경 주소지가 ‘인천 중구 B’에서 ‘인천 남구 C건물 비동 303호’로, 직장이 ‘D’에서 무직'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신상정보 제출서를 수감중이던 안양교도소의 장에게 제출하였고, 2011. 9. 27. 신상변경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수감중이던 순천교도소의 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신상변경정보 제출서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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