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7. 23. 경 의왕시 소재 서울 구치소에서, 사실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님에도 자신의 실제 거주지를 ‘ 고양 시 덕양구 J - 호’( 도로 명주 소: 고양시 덕양구 K 건물 동 호) 로 기재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를 서울 용산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경 위 서울 구치소에서, 직장 주소지를 ‘ 고양 시 덕양구 L - 3 층’( 도로 명주 소: 고양시 덕양구 M 건물 3 층 )으로 기재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를 위 구치소의 장에게 제출하였고, 2020. 1. 12. 출소 후 위 직장 주소 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거주지 및 직장 주소지 방문, 증거 목록 순번 1번)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관련 법무부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6번), 피고인 신상정보 제출 현황 관련 법무부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7번)
1. 내사보고( 촉탁에 대한 회답결과, 증거 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 (2018. 7. 23. 피의 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 서에 대해,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