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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2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4. 01:3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자동차 공업사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850,000원 상당의 H 아우 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 콘 솔 박스 앞 수납공간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1:30 경 제 1 항 기재 ‘F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2017. 8. 27. 10:00 경 제주시 신광로 52에 있는 제원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운전면허행정처분( 무면허 운전) 대상자 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피의자들 형 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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