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우 디 A6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5. 1. 21.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직원 E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아우 디 A6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보증금 13,554,000원에 매월 리스료 1,189,7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11. 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5,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자신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사채업자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아우 디 Q5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5. 3. 4. 경 위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E 과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아우 디 Q5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보증금 19,075,000원에 매월 리스료 1,67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노상에서 시가 6,54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자신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채권자 I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원리금 수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