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7』 피고인은 2016. 10. 14. 19:22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아이 폰 6S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 경부터 2016. 10. 1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63』

1. 2016.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19:3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18.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03:30 경 위 G PC 방에서, 피해자 I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18.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07:10 경 대전 중구 J 건물 2 층에 있는 ‘K PC 방 ’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우 디 A6 스마트 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0, 13, 15, 22, 27, 30, 33, 37, 44, 47, 53)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4, 16) 『2016 고단 4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