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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29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 E의 동료이고, 피고인 B은 E이 운행한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29. 04:15 경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32번 길 27 소재 상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택시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1회 차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F NF 소나타 승용차의 펜더 부위를 1회 내리쳐 패이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동영상 CD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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