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7. 23:3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101 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40 세) 와 함께 있던 여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