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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1:01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F(49세), G(48세)의 일행이 주차된 피고인들 일행의 승용차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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