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34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지하 1 층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하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는 같은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방’ 을 이용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5. 9. 5. 01:30 경 위 노래방에서 같은 날 그곳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노래방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전달해 둘 테니 그곳에서 그만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소란한 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달려 온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같은 빌딩 1 층 로비에서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1 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견 쇄 관절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B은 제 3회 공판 기일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 (G 경비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