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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9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피고인을 조합장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피고인은 붙잡힌 양손을 빼려고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원심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 G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그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시점과 같은 날인 2014. 1. 28.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여부 및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노역장유치’ 중 ‘형법 제70조’'형법 제70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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