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6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더니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던 E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