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원심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원심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은 원심 판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15: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이 피고인의 처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G가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비탈길 위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거나 3 인이 서로 엉키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원심 증인 H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처의 성기부분을 툭툭 치면서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와 다투려 하자 G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비탈길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엉키면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밀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심 증인 I는 술에 취하여 비탈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