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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텔 앞 사거리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연가초등학교(남가좌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67(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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