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에 있는 햇빛마을 2308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행신초등학교 방면에서 햇빛마을 20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316,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