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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16. 선고 2018누67420 판결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2018.09.19)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제목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누674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네트웍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변론종결

2019.06.21.

판결선고

2019.08.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3. 한 2011년 귀속 법인세250,177,803원, 2017. 5. 2.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원,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2012년과 2013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보수로 영업이익의 71.9%와 73.3%를 지급하고, 2014년과 2015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으로 매년 100억 원과 보수로 매년 6,221백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리에 2009년 지급상여금이 2008년 지급상여금의 80배에 달하고, 2012년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 원고의 주주 최○○이 단순히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원고의 기술이사인 유○○과 동일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급여를 계상하고 부당하게 손금 처리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가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과도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매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상여금으로 그 실질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ㆍ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ㆍ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여 보수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원고의 이익금으로 임원상여금 약간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 달리 위임사무에 따른 보수로서 원고의 2009. 8. 4.자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원들의 보수가 임금과 유사한 것으로 실적상여금의 실질이 보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적상여금 사후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주는 이 사건 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임원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이 사건 임원들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실적상여금 지급에 대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거나 의사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원들이 임원보수 지급 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2009. 8. 4.자 임원 보수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실적상여금 지급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런데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와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기존에 존재하였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없어 소수 주주 전원의 의사 합의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과 달리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고 그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주주총회에서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의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만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추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적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실적상여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과잉과세로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각기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인 양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4헌바76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는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고 세목도 달리하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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