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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누-10074 (2018.10.17.)

제목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00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5구합20662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000,329,560원의 부과처분 중 00,37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469,570원의 부과처분 중 00,971,2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109,983원의 부과처분 중 00,130,4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행의 "2014. 12. 26."을"2014. 12. 16."로, 4면 3행의 "2017. 8. 30."을 "2017. 5. 1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8~2010 사업연도에 aaa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라 한다)은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상여금 규정과 의사회에서 정해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위 규정과 기준(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거나 인건비로서 과다 또는 부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정당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① aaa은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원고를 우량기업으로 발전시켰고, 원고의 부도 이후 화의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액의 급여와 상여금만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며, 개인 부동산을 원고의 채무 변제에 제공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② aaa은 제강공장에 HDR(Hot Director Roll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철근제조 공정 중에 벙커C유를 절감(2008년 약 85억 원, 2009년 약 69억 원, 2010년 약 76억 원)하는 등 원고가 영업이익을 얻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③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매출액 대비 0.13~0.20%, 당기순이익 대비 1.82~5.00%에 불과하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원고의 다른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나 다른 법인의 임원 상여금과 비교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지급한도만 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이상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인건비로서 과다하거나 부당하지 않음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다른 임원들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거나 과다 또는 부당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 및 임원 등

가) aaa은 1990. 9. 15.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고, 2010. 6. 29. 사임하였다. aaa은 원고의 주식 14.27%를 소유한 지배주주로, aaa의 동생인 bbb은 14.27%를, ccc은 12.69%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ddd는 1990. 12. 17. 입사하여 2004. 1. 1. 재경이사(비등기), 2004. 9. 20. 상무이사(비등기)로 임명되어 근무하는 한편 2004. 3. 30.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2014. 3. 31. 사임하였다.

다) eee은 1999. 4. 1. 입사하여 총무이사(비등기), 2004. 9. 20. 상무이사(비등기)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2007. 2. 6.경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3.31. 사임하였다.

라) fff는 2002. 1. 15. 재입사하여 생산이사(비등기), 2004. 9. 20. 상무이사(비등기)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2013. 9. 30. 퇴사하였다.

마) ggg는 2001. 3. 30. 등기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30. 퇴임하였다.

2) 원고의 부도 및 화의절차 경과

가) 원고는 1998. 4. 21. 부도가 난 후 1998. 4. 25. 창**방법원 98거00호로화의개시를 신청하였고, 1998. 8. 28. 화의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1998. 10. 9.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되었고, 창**방법원은 1998. 10. 19. 위와 같이 가결된 화의를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29. 창**방법원에서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화의절차가 종결되었다.

3) 이 사건 규정 제정 과정

가) 원고는 2007. 10.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상여금 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08.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특별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지급기준 및 한도액

다) 원고는 2008.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2008년도 임원보수액 한도를 전체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20억 원으로 의결하였고, 2009.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는 35억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2010. 3. 26. 정기주주총회에서는 45억 원으로 의결하였다.

4) 원고가 aaa 및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액

가) aaa이 2007 사업연도까지 수령한 보수액

다) aaa을 비롯한 원고 임원들이 2008~2010 사업연도에 수령한 보수액

5) 원고의 사업성과 대비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비율

2008~2010 사업연도의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그에 대한 이 사

건 특별상여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제17, 20, 29호증,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가능한지 여부

1)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 보수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위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참조).

원고의 2007. 10.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상여금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은 일반상여금의 기준은 연간 급여액의 200%이고,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여 상여금의 지급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또한 원고의 2008. 1. 25.자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도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연평균 급여액의 10배 이내(한도액: 15억 원)로 최대지급 액수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준, 예를 들면 해당 기간 회사의 경영실적, 개인별 경력, 업무능력 및 업적 평가, 주주 임원의 경우 이익배당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임원의 보수 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반대해석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전부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6호증, 제18, 19호증, 제21 내지 28호증, 제30 내지 3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aaa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위하여 대외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① 원고는 2007. 10. 10. 이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을 결의하면서 일반상여금은 그 지급액을 연간 급여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반면에 '회사의 이익에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상여금을 마련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기 전 화의절차 진행 중에도 이미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던 점, 이 사건 규정상 일반상여금의 경우 오히려 그 금액을 연간 급여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주된 이유로 보인다.

② 2008~2010 사업연도에 aaa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액수는 연간 급여액의 455~735%에 이르는 반면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액수는 연간 급여액의 107~237%에 불과하여 일반상여금의 액수를 제한하고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한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람은 aaa뿐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aaa이 2010. 6. 29. 사임한 이후 다른 임원들이 aaa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aaa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액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이익에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요건만 정하여져 있고, 그 금액이 임원의 전체 보수 한도로 제한되는 것 외에는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지급 가능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 aaa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aaa이 회사의 이익에 어떠한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는 2006년 결산 시 누적결손금이 44,976,816,771원이었으나, 2007년 결산 시에는 이익잉여금이 26,120,502,346원 적립되었는데, 이는 화의절차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69,276,956,542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화의절차가 종료된 직후인 2007 사업연도부터 aaa에게 604,947,46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aaa이 사임한 2010. 6. 29.까지 합계 4,628,535,110원(= 2007 사업연도 604,947,460원 + 2008 사업연도 1,252,963,700원 + 2009 사업연도 1,754,111,240원 + 2010 사업연도 1,016,512,71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다른 임원들과의 보수 격차

① 상여금 자체의 액수를 비교해 보면, aaa이 2008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1,252,963,700원으로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172,573,660~182,384,640원)의 약 7배에 이르고, 2009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1,754,111,240원으로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143,679,460~152,877,570원)의 약 11~12배에 이르며,2010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1,016,512,710원으로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86,201,000~89,338,290원)의 약 11배에 이른다(더군다나 aaa은 2010. 6. 29. 사임하여 2010 사업연도에 6달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② 급여액과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aaa이 2008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급여의 735%에 이르는 반면에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급여의 214~237% 정도에 불과하고, 2009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급여의 455%에 이르는 반면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급여의 178~189% 정도에 불과하며, 2010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급여의 506%에 이르는 반면에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급여의 107~115%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aaa이 회사경영의 전반을 담당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므로,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은 2008~2010 사업연도에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높은 급여를 받아왔는데, 위와 같은 직책이나 업무범위의 차이는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특별상여금의 지급 요건인 '회사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른 업체의 당기순이익 등과의 비교

매출액이 비슷한 부산・경남 지역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대표자 상여금, 매출액 대비 상여금,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은 다음 표와 같고, 이와 비교하여 보면 aaa이 지급받아 온 상여금은 과다하다.

(라)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그 밖의 사정

① 원고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의절차를 거친 기업으로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가 화의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아 이를 변제하던 입장이 었는데, 화의절차 중에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경영진이 경영을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채무를 탕감받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aaa은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의 제정이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논의가 있었거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비해 2009, 2010 사업연도의 매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에도, 2009 사업연도에 aaa에게 특별상여금을 더 많이 지급하였고, 2010 사업연도에도 상당한 규모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aaa이 2010 사업연도에 6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10 사업연도에 지급된 상여금은 2009 사업연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aa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회사에 발생한 이익과 연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8~2009 사업연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았고, aaa이 사임한 후인 2011. 3. 28.에야 2010 사업연도에 적립된 이익잉여금 중 12,610,000,000원을 배당하였다.

(마) aaa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

① aaa은 원고가 화의절차에 있는 2007년까지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aa은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부도처리되고 화의절차에 이르게 된 데에 주된 경영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aaa이 화의절차 중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던 것은 다시 한 번 경영기회를 부여받은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게다가 aaa은 2007. 8. 29. 화의절차가 종료된 후 2007 사업연도에 604,947,460원의 상여금을 받음으로써 화의절차 중 적게 수령한 급여를 상당 부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aaa이 2000~2007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전체 보수는 915,929,210원으로 다른 임원이 각 지급받은 보수 합계 665,501,660~744,646,180원에 비해 적지 않다),

aaa의 경우 지배주주로서 원고의 화의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화의절차 중 적은 급여를 받은 것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aaa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원고의 채무 담보로 제공되어 원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aaa이 원고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aa은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주주가 개인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aaa은 자신이 출연한 재산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행사하여 변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인 재산을 출연하거나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aaa이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장에 HDR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벙커C유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의 이익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DR 시스템의 도입으로 벙커C유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가열공정을 대체하는 HDR 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벙커C유사용량이 준 것만으로 원가 절감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벙커C유 절감비용 전체가 곧바로 원고의 이익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실제로 원고는 HDR 시스템을 2007. 1.경 도입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도입 전후의 제품 원가율을 비교해 보면, HDR 시스템의 도입 이후 제품의 원가가 절감되었는지 여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다른 임직원들과 상관없는 aaa만의 특별한 공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벙커C유 비용 절감을 aaa이 한 '특별한 기여'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벙커C유 절감비용에 따라 정해진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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