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424,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8. 30. 0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횟집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위 횟집 종업원이 횟집 문을 닫고 불을 끈 문제로 시비가 일어 업주인 F 및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하였음. B이 피고에게 "가게 사장님이 나이도 많은데 너무 말씀이 심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피고는 화가 나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B의 오른쪽 눈을 향해 던졌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각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0. 6. 18.까지 B에게 합계 36,800,23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 5,423,480원, 장해급여 29,054,340원, 요양급여 2,322,410원)를 지급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3. 손해배상 및 구상권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 E생 남자 나) 소득 및 가동연한 : 월 1,785,326원,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4. 6. 2.까지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